개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별도의 신고 및 납부기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제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5월은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임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참고해 천천히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증명서를 더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납부하는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도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거나 지방 세입계좌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자동화기기로도 결제가 가능하지요. 특히 올해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으로 가능한 한 전자 납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해지역 납부
이것도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까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재해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8월 31일까지 위의 방안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저는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 및 환불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없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가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 했을 시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인 8월 3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메일로 보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이 매우 편리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릴 때도 있었기에 이런 문자서비스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납부 하는법
어떤 세금이라도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편하게 납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먼저 신고한 경우 다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탭에서 전자신고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이 나타나며 해당내역 우측을 확인하시면 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외 신고
사정상 전년,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2017년 기간외 신고건에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버튼이 활성화 되었으므로 향후 신청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증명서 외에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의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고 한달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납부기한을 늘린데다, 빨리 돌려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마치며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6월 1일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을 하면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급감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홈 택스에서의 신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01/22 - [Life Info]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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