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개정

    우선 최대 72%까지 양도세가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을 때 이를 다 내야 하느냐.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종합부동산세까지 올라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셋집을 놔둘까 고민도 했는데요. 다주택자를 붙잡아 없앤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고민하더군요.

     

    저처럼 7년째 한 집에 살면서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양도세도 공제율이 엄청 크네요. 개정된 법령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이사에 의한 모든 거주지의 매각은 3 년 이내에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세 계산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10일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에 따르면 양도세는 최대 70%,취득세는 2 주택자의 경우 8%, 3 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현재,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주택 외 부동산50%, 주택 입주권 40%, 분양권 50%입니다. 7.10 부동산 규제로 개정되면 1년 미만은 50%로 같으며, 주택 입주권은 70%, 분양권도 70%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남발

    2020년 7월 한국 정부는 22차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맞추었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올려 투기 수요를 더는 부동산 투기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기반을 갖춘 상태입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는 내년 6월 1일까지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전매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로 서울 강남에는 집값이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주택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어 6월 30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살아온 집을 파는 시기니까 파는 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더라도 차익이 많아진 만큼 양도세 또한 내야 하기 때문에 양도 수익이 적습니다.

     

    양도소득세 인상

    이처럼 어떤 일도 시기가 있듯이 시기를 잘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최고 70% 인상은 이런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전에 살았던집을 팔아서 새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건 아닌가?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죠. 이는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건물 매입 시점으로부터 2년 이하인 경우, 추가로 중과세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남에서 무사히 10년을 산 사람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물을 많이 갖고 있고 투기로 돈을 벌어온 분들이라면 여론을 흐리고 이번 정책을 비판하고 철회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갑작스런 변경으로 확고한 근거를 갖지 못한 이번 부동산 정책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계산 방법

    그러면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스스로 계산해볼 수도 있지만 우선 양도차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 액수, 필요경비와 공제금액과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 소득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양도 소득액은, 먼저 발생한 차액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나머지를 제외한 금액인데,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나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공제하는 금액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입하는 데 보통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적게는 6%에서 38%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가구인 경우를 말하자면, 1가구인 가구가 2년 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해도 실거래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감면되는 부분으로서는, 공공 사업용의 토지, 신축 주택, 장기 임대 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 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에 대해 많이 조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기타 세금 문제를 거치면서, 아직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알아두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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