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략적 증여세 면제한도를 계획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줄 때는 직계존속이라고 해도 세대를 뛰어넘으면 할증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30%나 붙게 되고, 토지는 점점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주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 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납부 조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취득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고 상호 합의가 필요한데 재산을 주는 사람도 동의하고 재산을 받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면제 금액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의 일정 부분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형제나 친족은 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도 이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과의 차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어 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는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았을 경우 특히 부동산도 재산이고 금전적인 것이므로 신고를 하고 적당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성년 자녀와 같은 조건인 5천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여서 인정되는데,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증조부모가 해당되어 나를 기준으로 위의 계열을 의미합니다. 기타 친족에게 넘길 경우에도 천만 원까지는 면제한도가 적용되고, 기타 친족은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
1억 원 이하 세율에 대해서는 10% 누진공제액이 없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이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6천만 원 이하가 공제되는 금액으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의 세율이고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세율이 50%입니다.
마치며
기본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없으나, 거주를 위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한 집에 일단 함께 사는 경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는 쪽이 크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재산증식 등을 하는데 필요한 금전은 자신이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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