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신고방법과 납부에 관련된 사항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며, 부정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40% 부과되면 꽤 크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세금 문제까지 신경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 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법인소득은 사업연도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해당 세금은 별도로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지역을 부양하기 위한 세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내지 않으면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변경사항
2020년도부터 내야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위택스로 홈페이지를 이관하여 별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샐러리맨이나 법인의 회사라면 대부분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납세 기간
법인세와 달리 개인 또는 가족단위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개인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직접세 범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올해 5월에 납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하여 모두 신고하도록 했어요.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6월 1일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을 하면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 연장
매출 급감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홈 택스에서의 신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의코로나 19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도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서 당초 법정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특히 지방소득세 환급 조회와 관련해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만 바꿨다고 보는데. 부동산 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자세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가구에 몇 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지방 소득세의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가구 2 주택자로부터 3%의 취득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치며
8월 31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한동안 침체됐던 코로나도 갑자기 지역 감염 수가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데요.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분들이 기간 내에 빨리 내시면 좋겠습니다. 기한 내에 맞춰서 제가 부과해야할 것을 모두 지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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