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종목선택이 중요하지만 납부하는 세금도 알아야하는 사항이라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 공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겨 기본 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 원으로 기준입니다.
주식 양도세율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을 뺀 뒤 이익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25% 세율입니다. 손해와 수익이 난 금액이 더해져 5천만 원 이하가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5천만 원 이하가 되면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가 세금, 3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가 과세되어 손해와 수익이 모두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혜택
펀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순수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구분 없이 과세하고 공제금액은 연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세율은 2단계로 부과됩니다만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20%, 그러나 3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재테크의 일환으로 주식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주식에 붙는 세금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고 시장의 흐름을 보는 눈, 주식 차트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에 대한 정책이나 세금 내용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주익에서 수익을 얻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양도했을 때 수익이 나면 번 돈에 대해 국가가 정한 비율만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을 의미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시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주주 조건
대주주 기준을 지금까지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지만 올해까지는 보유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 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사람들을 보통 대주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억 원으로 그 기준이 크게 낮아져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하면 매각할 때 내는 세금이 33%가 붙게 됩니다.
마치며
개편 전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금액이 1억 6천만 원에 대해 증권거래세 0.25%인 35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6천만 원에 대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천만 원에 대해 과세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여서 세율은 20%가 적용돼 양도소득세 200만 원을 납부하고 1억 6천만 원에 대해 증권거래세 24만 원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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