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7.10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및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엄청난 대책을 가지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할 것 없이 전체 부동산세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것은 거의 1가구 2 주택 이상의 다세대 주택자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는데요. 경미하고 1인 가구인 집 한 채의 인상률도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비율에 대해 한때 종부세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흐름을 알아두면 쾌적하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적용

    납부 방법이나 세액 계산도 어렵지 않으므로,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주택의 가치가 오름에 따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액수도 많아집니다. 사치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세라고 별도로 내야 하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 상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벌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계산 체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한국에 소재하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감면 혜택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양도세가 대폭 오름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어요. 그뿐 아니라 종부세도 세율이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 및 맨션 장기 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 기준만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땅값이 이전보다 오르면서 서울의 10% 정도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의 종류라기보다는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점점 그 규격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땅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종부세였습니다.

     

    계산 방법

    그 금액이 세율에 따라 높아지는 것을 보고 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2채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 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 가격 6억 원을 뺍니다. 20-6=14억이 되겠죠? 거기서, 공정 시장 가격의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의 90%를 곱하면 12억 6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의 비율을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12억 건물이라면 1.2%가 되겠네요.

     

     

    아이폰11프로 카메라 스펙 확인하기

    개요 휴대폰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전자기기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는 아이폰11프로 카메라 스펙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로 많은 것을 하는 요즘 디스

    myblog-dream.xyz

    아파트 공시가격

    위의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사백만 원 나옵니다. 종부세 비율 이외에도 현재 1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준은 공시 가격 9억원을 초과하지만,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시 합산 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가 늘면서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도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유형별 과세 대상을 한 번 보겠습니다.

     

    마치며

    주택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 주택의 경우 공제 금액이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합 산지의 경우 나 전지와 잡종지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는 5억 원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합산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상가와 사무실의 부속 지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총 8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